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과 상반된 결론
해병대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특정 불가 결론
"일부 진술 상반된 정황…혐의 특정 어려워"
해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는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여부죠?
[기자]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는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수색을 지시한 대대장 2명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아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송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병 순직 사고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죠.
최초 1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가 번복한 것이 집중적으로 추궁됐죠?
[기자]
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하고 바로 다음 날 번복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건데요.
이 장관은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이라며 이른바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번복을 하신 겁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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